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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120억을 초과하는 석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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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총액이 120억을 초과하는 석유제조업영위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법인22601-408생산일자 1988.02.12.
AI 요약
요지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경우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적용에 관한 질의>

 ○ 업태(종목): 제조업(석유)

 

사업년도

상시사용 종업원수

자산총액

1987.01-1987.12

300인 이하

180억

1988.01-1988.12

300인 이하

210억

 ○ 위와 같은 경우

  - 1987.01-12 사업년도에

   ㆍ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ㆍ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