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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삼죽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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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삼죽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소비22641-15생산일자 1988.01.07.
AI 요약
요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죽”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묽은 미음 상태로서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 - 수삼 7%, 미분 10%, 땅콩 4%등)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죽”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귀질의 물품(묽은 미음상태로서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 - 수삼 7%, 미분 10%, 땅콩 4%등)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인삼 수출산업으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제26-13호의 품목 허가를 득하여 허가품목인 인삼죽의 생산판매계획을 수립하려는 중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자양 강장 제품과는 다른 잣죽, 깨죽, 율무차 등과 같은류로 판단되어 과세물품의 해당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