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1호의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동관련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VTR CAMERA 의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질의품목 : VTR CAMERA
나. 반출방식 : 동일 제조장에서 VTR CAMERA본체와 ACCESSARY는 별개의 포장단위로 반출처리하고 있음.
다. 제품구성 및 기능
포장단위별 | 기능 |
VTR CAMERA 본체 (GVM-70AF) | VTR CAMERA BODY로서 각종 ACCESSARY와 조합하여 찰영, 녹화, 재생등의 기능을 함. |
ACCESSARY (ACC-70AF) | VTR CAMERA의 기능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품임. |
① AC ADAPTOR:실내전원이용 및 바테리 팩의 충전시에 사용됨. | |
② 바테리팩:별도의 전원공급없이 VTR CAMERA를 사용 할 수있게 함. (해당제품모델에 대해서만 사용기능토록 제작되었으며 내구성 소모품임) | |
③DC 잭:실내전원이용시에 AC ADAPTOR와 본체사이에서 직류변환용으로 사용 | |
④RF UNIT:A/V단자가 있는 TV의 녹화시나 재생시 사용되는 CODE(모든 TV에 공통) | |
⑤카메라 리모콘:CAMERA의 작동을 ON,OFF할 수 있는 유선 REMOTE CONTROL | |
⑥PHONE CORD:A/V단자가 있는 TV의 녹화시에 사용 | |
⑦콘버터:TV방송 수신시 사용하는 IMPEDANCE CONVERTER(75Ω~300Ω) | |
⑧DC CORD:AC ADAPTOR와 DC 팩을 연결 | |
⑨동축케이블:RF UNIT와 TV를 연결 | |
기타 ACCESSARY | 가방,삼각대,바테리 팩및 자동차 바테리연결코드등으로 별도의 MODEL명이 부여되어 있고, 개별포장되어 있음. |
[질의사항]
상기 제품구성상의 악세사리품목이 VTR CAMERA본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VTR CAMERA의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악세사리는 포장단위별로 구분하여 반출함에 관계없이 VTR CAMERA 본체의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설.
(을설)
- VTR CAMERA의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악세사리일지라도 악세사리 구성 기계품목이 비과세물품에 해당되므로 별개의 포장단위로 구분하여 분리반출할 경우 과세표준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