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소비세를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소비세를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 과세표준
소비22641-2109생산일자 1988.12.16.
AI 요약
요지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회신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제1종 제2류 제2호 과세물품인 무전기 제조사업자가 무전기와 동전교환기인 호파를 동시에 반출하면서 무전기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납부하고 비과세물품인 호파는 특별소비세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호파판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호파의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와 동방위세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제3-1-5...8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을설)

- 호파의 판매가격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