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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천연색TV와 VTR복합제품이 면세쿠폰...
질의회신
천연색TV와 VTR복합제품이 면세쿠폰에 의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대상인지 여부
소비22641-227생산일자 1988.02.06.
AI 요약
요지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 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 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한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체로 CTV와 VTR이 복합된 일체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본 제품은 VTR보다는 CTV로의 활용도가 높고 전기용품 형식승인도 텔레비전 수상기로 받았습니다.

○ 당사는 현재 해외취업 근로자에게 CTV를 외화면세판매물품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상기 CTV와 VTR 복합제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