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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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소비22641-363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회신
본건 귀청 "갑설"에 의함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강동구 ○○동 ○○ ○○산업 권○○으로부터 접수된 질의서중 제3항에 대하여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을설)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