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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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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여부
소비22641-402생산일자 1988.03.09.
AI 요약
요지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 TRAIN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함.
회신
귀 문의 골프연습기인 ○○트레이너(○○ TRAIN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에 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품명 : ○○ TRAINER

 H.S 분류 No. 9506.39-0000(서울관세분류)

 형상 : 골프채 모양의 스윙 연습기로써 헤드에 전자 장치가 되어 있어 공의 날아가는 거리 측정을 전자식으로 하게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