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안면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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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면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 제거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소비22641-452생산일자 1988.03.21.
AI 요약
요지
안면 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에 제거함으로서 세정효과를 주는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 (face pack)에 해당함.
회신
질의 물품인 "○○와 같이 안면 피부에 도포하여 일정시간 후에 제거함으로서 세정효과를 주는 화장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훼이스팩 (face pack)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화장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 내용
가. 상품명 : ○○
나. 원산지 : 프랑스
다. 규격 : 40미리리터 튜브(TUBE)포장
라. 용도: 피부보호, 세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