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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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해당여부소비22641-548생산일자 1988.04.01.
AI 요약
요지
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모발 갈라짐을 방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의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됨.
회신
질의 물품인 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모발 갈라짐을 방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의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 화장품 공장을 설비하여 다음과 같은 효능ㆍ효과의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오나 당 품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이 되어 본인이 간접세 납세의무가 부여될 것인가의 여부와 만일 해당된다면 특별소비세법에서 어느 품목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가. 허가 : 화장품으로 허가받을 것임.
나. 성분 및 함량
성분명 | 규격 | 분량 |
메칠 폴리실록산 | (장원기) | 80.9그람 |
실리콘수지 | (장원기) | 9.0그람 |
옥시벤존 | (장원기) | 9.1그람 |
이소프로판올 | (장원기)를 합하여 100밀리미터로 한다. | |
다. 효능ㆍ효과
모발의 발수작용과 윤택을 주고 절모나 모발 갈라짐 방지.
라. 설명서에 효능ㆍ효과도 위와 같이 선전내용을 기재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