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스크린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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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스크린 장비가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비22641-686생산일자 1988.04.27.
AI 요약
요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조건과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회신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조건과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부에서 조달예정인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스크린은 군장병 정훈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본 장비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17항에 의한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조건부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