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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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및 유흥음심점 영업의 범위소비22641-718생산일자 1988.05.02.
AI 요약
요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외의 장소로서 유흥음식점 영업(간이주점은 제외)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함.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과세유흥장소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외의 장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음식점 영업(객석의 면적이 33㎡ 미만의 간이 주점은 제외)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음식점 영업이라 함은 유흥 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은 조리판매하여 노래, 연주, 또는 춤 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비세법상 소비세를 부과해야 할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최소한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예를 들면 : 영업장 평수, 업황(과세 표준), 무도장 유무, 접객부 인원, 기타 어떤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그리고 소비세법상 유흥 행위의 정의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