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이 특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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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인지 여부소비22641-719생산일자 1988.05.02.
AI 요약
요지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인 CENTER와 BACK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인 CENTER와 BACK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류 【과세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