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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이 특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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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인지 여부
소비22641-719생산일자 1988.05.02.
AI 요약
요지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인 CENTER와 BACK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인 CENTER와 BACK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류 【과세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