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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물품 제조조립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소비22641-782생산일자 1988.05.12.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회신
1.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2. 또한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납세로 반입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를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 원료로 사용할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인 압축기(콤프레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통관)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 1에서 미납세 반출이 가능할 경우 미납세 반출된 동 압축기를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를 제조하는 업체에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 제조용 원료로 반출(판매)하는 경우에도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당사에서 제조한 승용차용 카쿨러를 승용자동차에 장착 판매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제조업체에 반출(판매)하는 경우에도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미납세 반출】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3항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 【미납세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