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모파일직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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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모파일직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비22644-893생산일자 1988.05.30.
AI 요약
요지
모의 함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소모파일 직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에 해당하는 소모직물에 해당함.
회신
모의 함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소모파일 직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에 해당하는 소모직물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항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품명 : 소모파일직물(Mohair plush pile fabric)
나. 규격 : W130cm × L100cm
다. 성분 : - Ground fabric ; Cotton (약 49%)
- Pile (Cut 한 Wool) : Wool (약 5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