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제품융단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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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제품융단의 범위재소비22601-59생산일자 1988.01.23.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융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융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종 제1류 제2호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융단의 표면 섬유의 모함량이 50/100을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을설)
- 융단의 표면 섬유가 조금이라도 모가 함유되어 있으면 모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