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재평가시 공기구 비품에 대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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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시 공기구 비품에 대하여 일부만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206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사업용자산 중 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그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시 공기구 비품에 대하여 일부만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