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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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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 자산의 취득 시기
법인22601-1209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하여 취득한 경우 재평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1980.01.01) -포괄양수-> 법인전철(1988.04.01)

○ 1980.01.01이전 취득한 개인사업 당시 사업용 토지를 1988.04.01 법인전환 할 경우,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동 부칙 제4호 규정에 의거 재평가 할 수 있는지. (개인 사업 시 재평가 한 사실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