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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의 일부를 처분했을 때는 먼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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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일부를 처분했을 때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22601-1293생산일자 1988.05.06.
AI 요약
요지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진행 중인 법인이 1980.07.31이전에 취득한 주식(도매물가상승율 25%이상) : 200주, 1987.12 동회사의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 5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1988.02월에 50주 양도 시 언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