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 할 경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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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 할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구분하는 방법.법인22601-1886생산일자 1988.07.07.
AI 요약
요지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 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회신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원에서 감정평가 함에 있어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일광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 후 각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