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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차액의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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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 차액의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 시기
법인22601-2128생산일자 1988.07.29.
AI 요약
요지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이 심사 도는 심판 결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이 심사 도는 심판 결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재평가 대상으로 신고 했으나 소관세무서장은 일부를 재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통보 함.

○ 재평가 결정통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 결정에서는 당초 제외 했던 자산이 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결정함.

 이 경우 재평가 차액의 결정은 재평가 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8조의2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