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 차액의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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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 차액의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 시기법인22601-2128생산일자 1988.07.29.
AI 요약
요지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이 심사 도는 심판 결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이 심사 도는 심판 결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은 재평가 대상으로 신고 했으나 소관세무서장은 일부를 재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통보 함.
○ 재평가 결정통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 결정에서는 당초 제외 했던 자산이 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결정함.
이 경우 재평가 차액의 결정은 재평가 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8조의2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