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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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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시기
법인22601-301생산일자 1988.02.03.
AI 요약
요지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평가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ㆍ양수하여 취득하고, 양도법인의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취득 시기.

 (갑설)

  - 양도한 법인의 당초 취득한 날

 (을설)

  - 포괄양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