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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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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
법인22601-302생산일자 1988.02.03.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 재평가 후 주식 양도시 취득단가 적용여부.

 - 1987.01.01 재평가 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증가된 경우 동 주식 일부를 1987.08.01에 매각한 경우 매각 주식에 대한 취득단가적용.

  (갑설)

   - 재평가 후 단가로 함.

  (을설)

   - 재평가 전 단가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 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