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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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법인22601-341생산일자 1988.02.08.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02(1988.02.03)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02, 1988.0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 대상주식을 재평가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부를 매각시 매각 주식에 대한 취득단가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평가법 제17조 제1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재평가법 시행령 제8조의2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의 특례】
○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