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함
법인22601-3817생산일자 1988.12.26.
AI 요약
요지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01, 1988.02.03)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별첨 법인22601-301, 1988.0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1979.09설립) -1984.07포괄양수-> B법인(1984.06설립)

○ B법인의 자산재평가시

 가. A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 자산의 취득시기.

 나. 대상자산 중 토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