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계약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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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소비22641-2141생산일자 1988.12.21.
AI 요약
요지
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경비 전문 용역업체와 백화점 경비용역에 대하여 월 6,000,000원씩의 민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계약서상 수입인지 첨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인지세법 제1조 1항 3호에 해당된다.(도급)
나. 인지세법 제1조 1항 21호에 해당된다.(고용)
다. 인지세법 제1조 1항 25호에 해당된다.(권리의 설정)
라. 인지세법 제1조 1항 26호에 해당된다.(추인 또는 승인)
마. 위항에 해당이 없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4...1 【월단위 등으로 약정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기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