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출결의서의 인지세의 과세문서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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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결의서의 인지세의 과세문서 해당여부소비22641-226생산일자 1988.02.06.
AI 요약
요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단체장(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회신
○○조합이 질의한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 단체(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면사무소)가 보관하는 ○○조합이 날인한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 및 인지세법 제4조 규정의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에서는 1987년도 정부보조분(국고금) 수도용 농약을 농수산부방제명령에 의한 면사무소 계획에 의거 공급하고 정부 보조금을 정산함에 있어 면사무소가 구입과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지출결의서에 납품 및 영수란에 당조합 직인을 날인하고 면사무소가 증빙서로 보관하는데 이 지출 결의서에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하라는 요청이 있기에 인지세법 제4조(비과세문서) 1항2항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를 또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81조(인지세 면제)10항에 해당되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
○ 인지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