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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되는 신주권의 인지세 납부세액 및 납세의무자
소비22641-362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3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7.09.01. 이후 병합되는 신주권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3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03월경에 주권의 금액을 액면가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을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신주권에 대해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5조 제2항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