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장기 연불수출지원 자금 대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당행은 대출시 차주로 부터 당해 대출금 해당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한 차용증서를 징구해 오고 있는바, 당해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새로이 차용증서를 징구하거나 구 차용증서를 변경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 신규작성 및 변경에 따른 수입인지 첩부와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별첨 차용증서 변경내용의 예시(생략)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초 대출금(U$ 10,000천)의 일부가 기상환(U$ 4,000천)되었고 향후 총대출금의 변경은 없는 상태에서 미상환 대출금 중 일부금액(U$ 1,000천)의 상환기일만 변경되는 경우 미상환 대출잔액(U$ 6,000천)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징구할 때 새로운 차용증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첩부하여야 한다면 상환기일이 연장된 금액(U$ 1,000천)에 대하여만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작성된 전체금액 (U$ 6,000천)에 대한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차용증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 차용증서에 상환기일이 변경되는 부분(U$ 1,000천)만을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첩부하여야 한다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해당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미상환잔액 전체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