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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보증한 은행이 대지급을 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22641-367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지급보증거래약정에 의하여 지급 보증한 은행이 대지급을 하는 경우 동대지급에 따른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회신
지급보증거래약정에 의하여 지급 보증한 은행이 대지급을 하는 경우 동대지급에 따른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은행에 지급보증거래약정을 맺고 외화지급보증을 받았음. 금번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수입어음결제(B)에서 상대은행에 물품대금을 대금지급한 바, 이에 동 대지급금에 대한 인지첩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인지세 납세 의무는 서류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이미 도오 거래 약정서 작성시 인지를(50원) 첨부한바 있으며 이 경우 거래 상대은행 청구에 의한 대지급으로 새로운 과세문서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을설)

  - 동대지급금은 대출로 갈음하여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