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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개량사업과 관련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면제 여부
소비22641-982생산일자 1988.06.13.
AI 요약
요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하도급 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하도급 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제2조 제1항 "가" 내지 "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임.

 가. 당사와 도급자인 농지개량조합과 도급계약 체결시 조감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또 당사가 위 공사 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