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해산간주된 경우 상법상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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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해산간주된 경우 상법상 회사 계속 가능 여부 등법인22601-164생산일자 1988.01.21.
AI 요약
요지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해서는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 제484호:1987.08.13)을 참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상법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 제484호:1987.08.13)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