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왕설립된 주식회사가 상법부칙(1984.04.10 법률 제3724)제4조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하지 아니하고 1987.10.29일 등기를 필한경우에도 동부칙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지 질의함.
나. 위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상법 제517조에 따라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 상법 제519조 【회사의 계속】
○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