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인건비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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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인건비의 소득구분국이22601-380생산일자 1989.07.2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며, 2. 동 사용료소득의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고도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구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및 감면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