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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감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
국이22601-457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의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제1안] 1.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의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1.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역외금융(off-shore)거래에서 금융비용의 면세는 가. 지급이자의 경우는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나. 수입이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의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면제소득은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대응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가. 조감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

  ○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 혹은

  ○ 대출만 포함 하는지?

 나.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는?

  ○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취급 단위

  ○ 1개 은행에 1개의 취급단위로 한정

[2]

 다. 상기역외 금융거래의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의 면세방법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 전액에 대하여 면세, 혹은

  ○ 지급이자는 전액면세하고 수입이자는 수입이자에 대응한 지급이자 등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면세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