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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의 과세방법
국이22601-531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지급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2...34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선박의 국적 : 리베리아국, 선주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선사인 외국항행용 선반ㄱ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질의.

나.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2...34

○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