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법인에 송금하는 기술자문료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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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에 송금하는 기술자문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국이22601-563생산일자 1989.10.2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에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등에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은 한미 조세협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사업소득)인 것이며, 2. 또한, 동 체재비 상당액은 동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외국법인 (미국 ○○사)로부터 형광체 제조기술에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기술용역육성법령 제13조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과기처의 승인(기제 16333-10551, 1989.09.02)을 득한바 있습니다.
나. 이 계약의 댓가 지불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에 송금하는 기술 자문료(이하 자문료)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나. 인적용역소득인 경우, 기술자의 항공료, 체재비등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및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