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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대가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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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용역대가 원천징수 여부
국이22630-310생산일자 1989.06.16.
AI 요약
요지
윤활유 공정촉매에 대한 비교평가 시험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함
회신
귀사가 윤활유 공정촉매에 대한 비교평가 시험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 및 ○○로부터 각각 도입하고 지급한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윤활유 공정촉매에 대한 비교평가 시험연구 용역(연구용역)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구의 연구법인인 ○○와 동 연구용역 도입을 위한 주계약을 체결하고, 동 연구용역분야의 기술 licensor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연구법인인 ○○로 부터는 동 연구용역에 대한 일부의 기술자문용역 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이들 두회사로부터 미국내에서 구행되어진 동 연구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

 가. ○○사 및 ○○사에 지급한 금액 모두 국외원천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나. 주계약자인 ○○사에 대한 지급금만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지

 다. ○○사 및 ○○사에 대한 지급금 모두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