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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어음할인전문업체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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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싱가포르 국제어음할인전문업체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일22601-3생산일자 1989.01.06.
AI 요약
요지
국내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법인이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의 매입업무를 함에 있어 동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회신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어음할인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의 매입업무를 함에 있어 동국내사무소가 수출어음 매입업무와 관련한 연락 및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연결 및 보조업무는 수출어음 매입업무의 일부로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므로 동 국내사무소는 한국-싱가포르 조세협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고정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이 규정하는바에 따라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기업들이 동 유럽 공산국가나 저개발국 등에 대한 기자재 수출, 플랜트 건설 수출 등을 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장기(보통 3년~10년) 수출 어음을 받아 어음을 할인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어음 할인을 전문으로 하는 공산권 또는 저개발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정통한 싱가포르 본사가 장차 한국 수출어음 할인에 대한 매입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대금의 상호교환도 본사가 직접 하는데 싱가포르 본사가 한국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수출어음 매입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설치한 연락 및 보조적이니 역할을 하는 한국내에 한국 사무소가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국-싱가포르 조세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