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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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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범위
국일22601-660생산일자 1989.11.24.
AI 요약
요지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 함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잉여금의 분배금을 뜻하는 것이며, 처분되는 배당도 이에 포함됨
회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서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 함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뜻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도이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자유지역 내에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체로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배당소득의 감면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제1항 (라)에 의한 배당소득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