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에서 미국 신문의 광고업무을 한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에서 미국 신문의 광고업무을 한국에서 행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국일22601-95생산일자 1989.02.18.
AI 요약
요지
미국교포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 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한국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등록)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먼저 동 한국사무소의 국내광고 영업허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공보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등록신청 및 등록증교부) 규정에 의해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만약 귀 사무소가 문화공보부로부터 광고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에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받을 때에는 동 광고수입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광고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한국사무소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6호(국내원천소득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동 광고영업에서 생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회 신]

또한 동한국사무소가 광고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본사에 송금할 때에는 세무상의 특별한 절차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포 신문 ○○(이하 본사라고 함)에 대하여 서울에 있는 ○○, 서울 사무소 (이하 서울 사무소라고 함)를 설치하여 서울 사무소가 미국 현지 신문에 수록할 광고를 개발하고 본사규정 광고요금에서 서울 사무소의 운영비를 제외한 일부를 본사에 입금할 때

 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서울 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업종을 광고로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서울 사무소와 광고 의뢰인과의 세무 행정 절차를 질의함.

 다. 서울 사무소가 본사에 송금하는데 세무 행정 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58조 【신고ㆍ납부결정·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