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경정 시 과대 신고액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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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경정 시 과대 신고액 및 감면세액 과소공제액의 경정가능 여부법인22601-1008생산일자 1989.03.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껸우 륵다신고내용 및 감면세액을 륵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frfl각 사업연도의 득에 대한 법인세의 륵세표준륵 세액을 경정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법인세 서면분석검토내용
- 과소신고액 : 15,000,000
- 과대신고액 : 3,000,000
- 감면세액과소공제액 : 1,800,000
(감면세액 대상금액 2,000,000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
[질의요지]
과소신고액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과대신고액 및 감면세액 과소공제액의 경정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0…10의3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허위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