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 관계 법인의 해산 및 파산으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 관계 법인의 해산 및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22601-1057생산일자 1989.03.22.
AI 요약
요지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전부 떼자하고 해산한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귄은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하여도 사실상 회수할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때에 곁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 이 껑우. 산업합리뽁기준의 기업회계특레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헌령 제21조의 대손금상당액을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법인세기븐통칙 4-1-12를 적용함에 있어 결산에 반영한것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해산 및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ㆍ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인지 여부.

  ㆍ 파산선고일인지 여부.

 - 산업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손금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