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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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법인22601-1075생산일자 1989.03.23.
AI 요약
요지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 설비의 내용연수6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시 적용할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의 비금속광업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6년을 적용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