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속 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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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속 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법인22601-1078생산일자 1989.03.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속 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근속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뢰직금을 중도에 지급한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