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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
질의회신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117생산일자 1989.03.27.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704(1989.02.25)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704, 1989.02.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