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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대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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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1353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자로 하여금 시장조사, 정보수집등의 업무를 수행케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 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제품 대리점의 외판원에게 당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설문조사, 정보제공 하도록 하고 외판원에게 일정액을 지급시 손비 처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