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상의 목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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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상의 목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여부법인22601-1354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취득당시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쥔 용도에 사용이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의 건축허가 꼭정에서 관할시장이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물밭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수 없는 상태에있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동법 제18조의3 제3호의 "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3.03 1984.07 1985.09.30
├────────────────┼─────────────┼───-3년연불조건 토??사용승락 개발계획완료예정
- 토?? 용지?? - 건축허가 신청
- 인천항 개발 기본 계획조사
용역실시중 이므로 용역완료시까지
건축물 축조 유보로 만려됨
○ 동 토지가 통칙 2-9-8...16, 15호 (개정전) 및 규칙 제18조 ③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