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선주식 전량 매각시의 취득원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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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선주식 전량 매각시의 취득원가 산정 시 투자목적 동일주식의 의미법인22601-1356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목적 보통주식을 유상증자로 우선주식 취득
○ 동 우선주식 전량 매각시의 취득원가 산정시 통칙 2-16-21...29의 투자목적 동일주식이란 무엇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