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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완료시까지 은행에 지급하는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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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비투자완료시까지 은행에 지급하는 융자약정수수료의 건설자금이자 해당 여부
법인22601-1357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융자약정수수료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웅자약정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설비투자 대상법인이 은행의 대출자금 배정 후 설비투자완료시까지 은행에 지급하는 융자약정 수수료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