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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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취득부대비용 해당 여부법인22601-1397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입회금 이외 보훈성금을 기탁시 보훈성금의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