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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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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98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내용을 조사 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분납기한 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분납할 세액을 질의

당초신고내용

수정신고내용

법인세

방위세

법인세

방위세

산출세액(A)

기납부세액(B)

차감납부할세액(C=A-B)

분납할세액(D=C×50%)

차감납부세액(E=C×50%)

60,000,000

10,000,000

50,000,000

25,000,000

25,000,000

12,000,000

2,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0

10,000,000

40,000,000

20,000,000

20,000,000

10,000,000

2,000,000

8,000,000

4,000,000

4,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